[단독] 절도범 찾는다며 직원 자택 수색 지시 경남도청 간부공무원 검찰 송치

절도범을 찾는다며 내부 소행으로 의심해 직원들의 자택 등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도청 간부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은 지난 19일 직권남용 혐의로 도청 자치행정국장 A씨와 인사과장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가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로 자치행정국장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지난 8월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한 한 공시생이 새벽에 몰래 인사과 사무실에 침입해 관련 서류를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국장과 B과장은 내부 소행으로 의심해 규정이나 근거, 동의 없이 직원들의 집과 차량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A국장을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과장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은 이들의 수색 지시가 직무 권한에는 속하지만, 법률상 의무는 없는 행위라고 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A국장과 B과장은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국장은 노조 기자회견 후 사과문을 올렸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 피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직원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공무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