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비판을 받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거대 콘텐츠 플랫폼에 대해 독과점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비자는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최근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하는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의 요금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기존 대비 42.6%나 오른 가격으로 최초 가입 요금이던 8690원과 비교하면 단 수년 만에 71.5%의 요금이 오른 셈이다.
유튜브의 음악 전문 상품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도 기존 8690원에서 1만1990원으로 38%나 인상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 또한 최근 무료 계정 공유 정책을 폐지하고 기본 요금제인 ‘베이직’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및 신규 소비자는 사실상 기존 대비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요금 인상의 효과를 맞게 됐다.
이와 관련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따라 다른 업종 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21일 넷플릭스 등 주요 OTT의 가격 인상과 관련해 이용약관 및 이용자 고지 등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