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20년간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상황 만들 이유 없다”

"당에 이의신청 하겠다"
페이스북 갈무리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혐의를 재차 부인, 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5시쯤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토로했다.

 

이 글은 10차례나 넘게 수정됐으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 규칙'도 언급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저는 민주당원이며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한다.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