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글, 내 것처럼 SNS에 게시… 대법 “저작인격권 침해”

타인의 글을 자신의 글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원문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gettyimagesbank 제공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계 항공 공학 박사이자 한 기술연구소 소장인 피해자가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쓴 글인 것처럼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급심은 모두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까지 인정한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해당 행위로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