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글을 자신의 글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원문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계 항공 공학 박사이자 한 기술연구소 소장인 피해자가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쓴 글인 것처럼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