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뉴질랜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외교부 공무원이 '친밀함을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외교부 공무원 A씨(58) 변호인은 "엉덩이와 배, 가슴을 한 차례씩 툭 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외 내용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죄명이 강제추행치상으로 돼 있는데 강제추행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도 부인한다"고 했다.
A씨는 2017년 11∼12월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 B씨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가 2018년 2월 한국으로 귀국한 뒤 B씨 등의 항의에 따라 외교부는 자체 진상조사를 펼쳐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B씨가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씨를 고소,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으며 뉴질랜드 법원이 2020년 2월 체포영장까지 발부,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했다.
2020년 7월 당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 한국 정부의 성의있는 사건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그해 8월 당시 필리핀 대사관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귀국조치했다.
이후 뉴질랜드 경찰이 2020년 12월 양국 간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조약 등 공식 사법 절차에 따른 A씨 신병 인도절차를 밟지 않기로 해 사건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B씨가 지난해 말 한국에 들어와 A씨를 서울경찰청에 고소, 수사가 본격화됐다.
그동안 A씨는 "친밀함을 표현하려한 장난이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검찰은 B씨가 피해에 따른 PTSD 진단을 받아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치상죄로 A씨를 기소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반면 강제추행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