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임모(17)군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설모(28)씨 영장은 발부했다. 임군은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최초 범행을 주도었고, 설씨는 이후 이를 모방한 범행을 한 바 있다.
이 부장 판사는 임군에 관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피의자는 만 17세 미만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심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설씨를 상대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