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해왔다.
그는 지난 7월 점장 B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루자 화가 난 나머지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던 락스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커피를 마시다 이상한 느낌을 받고 뱉어냈지만, 이후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을 진단받았다고 한다. 또한 해당 사건 후 불안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칫 타인의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다고 질책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 이후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5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B씨가 커피를 즉시 뱉어내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