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자택 시설 오작동 문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과하지 않자 그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업무방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권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권씨는 지난 9월30일 관리사무소 시설반장 진모(67)씨를 발로 걷어차고 철제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아파트 출입시스템 오작동, 본인 집 인터넷 고장에 대해 항의하려 관리사무소를 찾아 사과를 요구했으나, 진씨가 “일을 해야 하니 나가달라”며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권씨는 41㎝ 길이의 흉기를 들고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 문을 두드리고 틈새에 흉기를 집어넣으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권씨는 진씨를 향해 “네 인생은 끝났다”,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 가만 안 두겠다”며 30분간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업무를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권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권씨 누나가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