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접어들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에 동참할 경우 답례품에 더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 직장인들의 기부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고향사랑기부제의 일평균 모금액은 1억원 수준에 그쳤지만 이달 초순 3억원으로 늘어났고, 중순에 접어들며 6억원 수준으로 뛰었다. 행안부는 연말 기부가 집중되는 경향에 따라 모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관할구역 내 생산·제조된 물품 등의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1인당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최대 기부액은 500만원이다.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역 업체들의 상품 판로 개척과 매출 신장, 지역관광 활성화 등 효과가 나타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역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속속 나오고 있다. 충북 진천군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케어팜 공동체 텃밭’을, 전북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 하는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 줍기)’ 사업을 시작했다.
행안부는 시행 2년 차를 앞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나서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한편, 더 많은 분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농협은행 창구를 통한 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올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달 31일 오후 11시30분까지 기부금 결제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