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이민청·국가배상법 … ‘韓 등판’ 힘입어 속도 낼까 [심층기획-‘한동훈표 법안’ 향배 주목]

민주당이 먼저 발의한 형법 개정안 등
韓 법무부 장관 때 역점 법안 삼았지만
野 ‘한동훈 노이로제’에 막혀 지지부진

韓, 사실상 與대표로 ‘카운터파트’ 역할
법안 통과 정치력 발휘할지 관심 증폭
韓 “좋은 정책들 빛바래는 일 없을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26일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추진해 온 역점 법안의 국회 처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지명자는 법무부 장관 시절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간첩법)과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국가배상법 개정안 등의 입법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간첩법은 국가안보, 이민청은 인구 및 해외인력 수급, 국가배상법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예우 문제를 다룬다.

 

특히 간첩법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4건 중 3건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고, ‘한동훈 법무부’도 여야에 법 마련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야당의 ‘한동훈 거부감’이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아왔다. 그렇지만 한 지명자가 국무위원 신분을 벗고, 정치인으로 여의도에 등판하는 만큼 상황이 변했다. 특히 한 지명자가 사실상 집권 여당의 대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주요한 관전포인트가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한동훈 노이로제’에 막힌 간첩법, 통과?

간첩법은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8월 광복절을 기해 발의한 것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같은 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잇따라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조수진 의원이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현행 형법상 처벌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서 ‘외국 및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로 고치자는 것이다. 형법 98조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적은 현재 북한뿐이다.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한 간첩 행위를 해도 형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점과 대조적이다.

간첩법을 발의한 이 위원장은 세계일보에 “올해 대기업 전 임원이 국가기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공장을 통째로 세우려다 적발됐는데도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또한 중국이 각종 정보수집을 위해 비밀경찰서를 중식당으로 위장해 운영했는데도 처벌할 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지명자도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 형법 개정은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고,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했다.

간첩법안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1소위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 내 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의지가 법안 처리의 관건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은 적극 찬성하고 있는데, 정작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이 반대한다”라며 “‘레드 콤플렉스’를 자인하는 모습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일부에선 ‘산업기술보호법으로 기술 탈취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한 안보분야 전문가는 “국가기밀이란 기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기술 탈취는 국가의 사주로 이뤄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특별법 형태가 아닌 기본법인 형법상 처벌 조항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고, 기술 유출을 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교육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과 홍 원내대표, 이 위원장은 다음 달 국회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어 간첩법 마련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민청·국가배상법도 난제

이민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 처리도 난제다. 이민청은 한 지명자가 지난해 5월 법무장관 취임 직후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조직 없이 각 부처가 외국인 관련 정책을 제각각 추진하다 보니 발생하는 비효율을 없애자는 취지다. 노무현정부 이후 ‘부처기능 통합’ 방식으로 신설이 추진됐으나 부처 간 입장차로 번번이 무산됐다.

호남 광역단체장들은 지역소멸을 막고 외국 인력 유치 등을 위해 이민청 설립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위해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특화형 비자의 전남 배정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중앙·지방정부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지명자 역시 “이민청은 미래와 동료시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만드는 것”이라며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은 ‘비협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전몰·순직 군경 등의 유족한테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부여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 법사위에 발목 잡혀 있다. 한 지명자는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15일 군 복무 중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를 면담하고 국가배상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지명자는 21일 장관 이임식 뒤 취재진에 “제가 여당 비대위원장이 되면 공공선을 위해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좋은 정책들이 빛이 바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