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IB에 과징금 265.2억원…검찰 고발도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에 국내 주식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이유로 260억원대 과징금 징계를 내렸다. 관련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액수다.

 

당국이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여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추가 적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증선위, BNP파리바·HSBC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BNP파리바와 HSBC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한 뒤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한 행위에 대해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두 IB가 받은 과징금은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BNP파리바가 110억원대, BNP파리바 계열사이자 수탁증권사인 BNP파리바증권사가 80억원대, HSBC가 약 7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홍콩 HSBC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그 적발을 계기로 글로벌IB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이를 고리로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금융위는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국내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10월 말 국내 은행 연체율 0.43%…0.04%p↑ 

 

지난 10월 국내 은행 연체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분야는 물론 기업, 특히 대기업의 연체율이 올랐다. 국내 금융권 위협요소 중 하나인 건설업계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3%로 전월 말(0.39%)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2020년 2월(0.43%)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고금리 현상 장기화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추이를 보였던 연체율은 지난 9월엔 은행의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기조에 의해 잠시 진정 추이를 보였지만 10월 들어 다시 상승했다. 

 

부문별 연체율을 보면 기업대출(0.48%)과 가계대출(0.37%)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06%포인트, 0.02%포인트 오르며 상승 추이를 지속했다. 특히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19%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금융위는 10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2조4000억원인데, 대기업 연체 등으로 전월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0.06%포인트 오른 0.55%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0.25%로 9월 말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 상승이 지속함에 따라 향후 건전성 약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경계심을 보이는 건설업계의 경우 ‘노란 불’ 신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건설업종 대출 연체액은 11월 말 기준 105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524억원)의 2배 수준이며 2021년 말(330억원)과 비교했을 땐 3.2배에 달한다. 연체율 역시 2021년 말 0.21%, 지난해 말 0.26%에서 올해 11월 0.45%까지 뛰었다.

 

5대 은행의 건설업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총 23조2387억원으로, 지난해 말(20조3915억원)과 비교해 14%(2조8472억원) 불었다. 제2금융권으로 시선을 이동하면 부실징후는 더욱 뚜렷하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9일 ‘저축은행 업계 사각지대 점검’ 보고서에서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축은행 47개사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21년 말 1.3%에서 올해 6월 말 6.5%까지 약 5배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회계장부상 대출채권을 건전성이 높은 순서대로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하는데 이 중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 이하의 여신 합계액이 여신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고정이하여신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은 은행임을 뜻한다. 이들 47개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중은 67.9%였다.

 

◆‘경제 수장’ 교체 맞물려 미뤄진 경방…어떤 내용 담길까

 

정부가 내년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정책방향(경방)에는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규제완화 조치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비중 있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정책방향은 통상 12월에 발표됐지만 이번에는 ‘경제 수장’ 교체와 맞물려 미뤄진 상태다.

 

‘1월 경방’은 2008년 2월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로 처음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경방 무대’를 통해 경제운용의 메시지를 처음 공식화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변수다.

 

이번 경방에서는 최 후보자가 그동안 강조한 경제 역동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경제정책 방향으로 여러 차례 역동적인 경제를 꼽아왔다. 그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과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히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토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언급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한시 연장은 경방에 담길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증가분의 △대·중견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35% 등 세액공제를 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 제도는 이달 말 일몰 예정이다.

 

또 최 후보자가 강조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 강화와 민생안정, 취약부문 잠재리스크 관리방안 등도 경방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단순히 세율을 낮춰서 기업 투자를 끌어내는 구상은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기조를 밝히기는 했지만, 연간 세법개정 스케줄 상 경방에서 다루기는 무리라는 해석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연장 여부 검토에 착수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내년 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지정됐다. 이들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기재부는 내년 말 일몰 예정인 이 제도를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 평가를 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