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다리미를 내던진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사는 전주시 삼천동 한 고층 아파트에서 베란다 밖으로 다리미를 내던져 지나가던 행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내던진 다리미는 20여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부서졌다. 당시 한 주민이 아파트 단지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이 다리미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로 이 남성을 특정했다.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 다리미를 던졌을 뿐 누군가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파트나 건물 밖으로 물건을 고의로 집어 던져 아래를 지나던 행인이 숨지는 등 사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17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는 8세 초등학생이 베란다 밖으로 돌을 내던져 주민(78)이 숨졌다. 피해자는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5층 건물 옥상에서 학생 2명이 벽돌을 아래로 던져 건물 내 시설 일부가 파손됐다.
2015년에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지나가던 여성이 숨지고 남성이 크게 다쳤다. 당시 벽돌을 던진 이는 9살 초등학생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라 불기소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2006년 12월 4일 오후 4시쯤에도 서울 목동의 한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들이 장난삼아 던진 벽돌에 40대 회사원이 머리를 맞아 숨진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