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음주운전 논란' 이용주 전 의원 공천 적격 판정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사진)에 대해 공천심사에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이 전 의원이 포함된 7차 적격자 판정 명단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검증 통과자 명단에서 전 의원은 전남 여수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해 출마를 준비하다가 이듬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겨 20대 총선 여수갑에서 당선됐다. 당시 이 전 의원을 비롯한 호남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와 함께 탈당해 국민의당 창당을 주도했다.

국민의당 탈당 후 민주당 복당을 한 차례 시도했지만 불발되자 무소속으로 같은 지역구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마했다. 이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이용주와 더불어’란 슬로건을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이 전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동발의한 직후인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비난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윤창호법 발의 당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정작 자신이 음주운전을 저질러 큰 빈축을 샀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 ‘부적격 기준’에 이 전 의원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예외 없는 부적격’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사례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전 의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김대중 재단 의정부시지회장도 예비후보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문 지회장은 지난 총선에서 당시 문 의장 지역구였던 경기 의정부갑에 도전했으나 낙마했다. 문 지회장은 내년 총선에서 오영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의정부갑 지역구에 도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