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내년 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전업권·전체대출로 확대할 예정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상품별로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3억3천만원이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변동금리 기준 3억1천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축소되고 2025년에는 2억8천만원으로 쪼그라든다.
이 제도는 내년 중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6월 중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이후에는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내 기타 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하고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 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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