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의 신입사원 인적성 검사에서 성(性)에 관한 사생활 질문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2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한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관리 부서를 지원했다가 인적성 검사에서 ▲내가 성교를 했다면? ▲나의 성생활은? 등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는 “기업 측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다른 곳에서 가져온 양식’이라고 답했다”면서 “사과 없이 ‘지원 취소하겠냐’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와 기업 측은 인적성 검사를 시작할 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답하지 말라’는 안내 문구가 있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곤란한 질문이 아닌 실례가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제보했다”고 이 매체에 밝혔다.
논란이 일자 기업 측은 “심리상담 업체에서 받은 양식 그대로 나간 설문지”라며 “내부 직원들도 다 했던 설문지고 여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에게 사과 없이 지원 취소 여부를 물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 직원 대응이 미숙했다.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 다시 한번 직접 사과하겠다”고 했다.
해당 기업은 문제를 인지한 직후 해당 질문지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