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를 국민제안 정책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과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면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