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순결을 강조하던 남편이 알고보니 성관계를 할 수 없는 몸 상태였음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해서도 자신의 몸 상태를 철저히 숨긴 남편은 혼인 파탄의 사유를 아내에게 돌리고 있다고 한다.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여성 A씨는 “친구 소개로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이 결혼정보회사가 마련한 맞선자리에 나와 ‘운명’으로 생각해 1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은 연애 기간에 저를 지켜주고 싶다면서 혼전순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혼전 순결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았지만 남편의 의사를 존중해줬다.
드디어 신혼여행 첫날 밤. 하지만 남편은 성관계를 시도하는듯하더니 ‘피곤하다’는 이유로 중단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쑥스럽다는 이유로, 셋째 날에는 A씨가 돌아누워 자고 있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다.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이유를 물은 A씨. 남편은 “의류 사업을 하다가 매출 부진으로 8억의 빚을 지게 돼 그 일로 신경을 쓰는 바람에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에게 빚이 있다는 것도 이때 처음 알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양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 ‘심인성 발기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남편은 약복용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아 전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친정으로 왔다.
A씨는 “남편은 제가 여기저기에 소문을 내고 다녔다며 재결합할 뜻이 없으며,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말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위자료 청산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여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언지 변호사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라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조치를 받는다고 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는 “심인성 발기부전을 공개한 A씨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더욱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결혼 이전에 거액의 빚을 지는 바람에 발기부전상태에 이른 사정을 미리 알려주거나 사후에라도 솔직히 고백해 사연자에게 협력을 구하지도 않고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상대방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방의 주된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사실혼관계가 해소됐을 때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경우 정황이 A씨에게 유리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