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대·직장에까지 뿌리겠다”…‘천안 초교 집단폭행’ 피해父, 학폭위 결과 공개

주요 가해 학생 전원 학폭위 조치 처분
男 3명은 강제전학, 女 2명은 교내봉사
피해 학부모 “보복하면 신상 공개하겠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해 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둘러싼 채 머리카락을 잡는 등 집단으로 폭행하는 모습. YTN 보도화면 갈무리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주요 가해자 5명 중 남학생 3명이 강제전학을 가게 됐고, 여학생 2명도 ‘3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학폭하면 반드시 나락 간다’는 선도 역할을 하고 싶다”며 가해자들이 보복할 시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자신을 천안 초교 집단폭행 피해자 아버지라 밝힌 40대 남성 A씨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사건 공론화부터 학폭위 과정을 공유해왔던 A씨는 “저 혼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운을 뗐다.

 

그는 “학폭위를 진행한 결과 남학생 3명은 8호,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을 받았다”며 “이들이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학폭위 결과를 보면 남학생 3명은 강제전학 조치인 8호 처분을 받았다. 그 외 3호 처분인 사회봉사 2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도 명령받았다.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인 교내 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을 받게 됐다. 학폭위 처분은 최고 9호(퇴학)까지 가능한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란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생 가해자들에게는 8호가 사실상 최고 수준 징계다.

 

A씨는 “학폭위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 이것마저 끝나면 탐정을 고용해 가해자들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모든 자료를 뿌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가해자들이 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 모든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할 거다. 주변 학생들에게도 ‘학폭 하면 반드시 나락 간다’는 선도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A씨의 호소 글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9월27일 교내에서 발생한 일로, 한 남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A씨의 딸을 때렸고 이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선명하게 포착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18명이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에서 가해자 3명이 피해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남학생 한 명은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었고, 또 다른 남학생이 여학생의 배를 발로 찼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학생들은 피해자가 맞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했다.

 

A씨 딸은 이후 한 달 반가량을 혼자 앓아오다 지난달 9일에야 피해 사실을 담임 선생님에게 알렸다고 한다. A씨는 “집단폭행을 당한 딸이 너무 괴로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학교 측 조사가 시작되고도 가해 학생들은 “어떤 중학교를 가든 학교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 등 욕설 섞인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천안교육지원청은 학폭위를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