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정비구역 지정…노후한 도심 바꾼다

노후건축이 밀집한 서울 종로3가역 인근 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9일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열어 관수동 107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 정비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대상지는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78.7%에 달한다. 구역 내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도 68%에 이른다. 특히 소방차 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 폭인 6m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대다수라 정비 여건 마련을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대상지는 약 4만㎡의 일반상업지역이다. 종로변 연도형 상가 특색과 인근 청계천의 경관적 특성, 건축물 신축 등 제약 요소를 고려해 계획 실현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통합개발 시에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0%를 신설해 부지를 정형화하고, 청계천변 수변공간 조망을 위해 저층부 개방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50% 부여해 수변공간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녹색 도심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보행축 교차 지점에 거점공원을 확보하고 공간 활용도와 개방감을 고려해 연접 지구에 특화설계구간을 유도한다. 동서·남북 보행 녹지축을 설정해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관수동 일대의 낙후된 도심상업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서울 도심부 위상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