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넣은 콘돔, 女 은밀한 곳에 숨겨 밀반입한 20대

징역 12년, 추징금 4650만원

마약을 넣은 콘돔을 여성 운반책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서 국내로 밀반입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46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 현지인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이를 콘돔에 넣어서 미리 공모한 여성 3명에게 전달했다. 이어 A씨는 지난 1~3월 여성 운반책들에게 지시해 필로폰 콘돔을 신체 은밀한 곳에 넣어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450g(시가 4500만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3~5월 태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부산과 서울 등지의 에어컨 실외기나 건물 가스배관 등에 숨기고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도매상들에게 필로폰 436g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9~12월 중·고교 후배인 B씨에게 150만원을 주고 엑스터시 14정과 대마1g을 구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450g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까지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