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콘도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 2024년 청소원·주방보조 시범 추진

식당과 요양시설 등에 이어 호텔과 콘도에서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컸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서울·부산·강원·제주 호텔과 콘도업체가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에 외국인력을 시범 고용한다. 이후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광업·임업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늘리고 있다.

 

정부는 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은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들어올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송출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