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죽음 일부에 경찰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세계적 배우의 어이없는 죽음에 가장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건 어쩌면 경찰이 아닐까”라고 적었다.
그는 “(이씨의 수사 과정은) 유명 배우, 마약, 미모의 젊은 여성들이 등장한 화려한 드라마였다”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츰 그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경찰로선 엄청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즐거웠을 것이고 수사가 곁가지에 몰두하는 사이 고인의 명예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돼 갔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고인의 수사가 마치 경찰의 간통죄 수사를 보는 듯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간통죄가 살아있을 당시 경찰 수사 기록들은 한 편의 포르노 소설을 보는 느낌일 때가 왕왕 있었다”며 “성행위 당시의 적나라한 장면들을 말하도록 여성 피의자에게 일부 경찰은 강요하였다. 체위나 삽입 전후의 상황, 구체적 쾌감 따위를 노골적으로 물어 그 답변을 기록에 남겼다. 당연히 피의자는 극도의 수치를 느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 이선균 배우 사건에서도 수사경찰이 이런 범주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경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법원을 포함한 우리의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있어서 왔다”며 “우리는 극도의 사법 불신이 만드는 이 저주의 구름을 한시바삐 걷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법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공개소환으로 압박을 주고 피의사실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비판론이 등장했다. 특히 이씨가 숨지기 나흘 전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수사공보 규칙을 어기고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피의사실을 유출한 적도 없으며 공개소환 등은 동의받았다. 비공개 소환 시 일어날 불상사도 우려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