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을 ‘親檢 방송인’이라 부른 조국 “이선균 사건이 경찰 수사권 탓? 황당 발언”

조 전 장관 페이스북서 “이씨의 비극 기회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 옹호하려는 의도” 지적
앞서 진 교수는 “정치인들은 이씨 사망에 대해 입 닫았으면 좋겠다” 일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 뉴시스), 진중권 광운대 교수. CBS 라디오 유튜브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 고(故) 이선균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진중권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 교수를 ‘친검(親檢) 방송인’으로 규정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진모(씨)라는 ‘친검 방송인’이 ‘이선균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줬기 때문’이라는 황당 발언을 했음을 알게 됐다”며 “이씨의 비극을 기회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옹호하려는 의도”라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 검란’을 일관되게 옹호했고 김건희 디올 백 수령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받은 것’이라고 방어한 사람의 발언이니 무시할 수 있지만 언론이 발언의 타당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이재명 대표와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기에 간단히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피의사실 공표와 망신주기 수사는 검·경 모두의 문제”라며 “이는 1차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틀어쥐고 있었을 때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허다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더불어 “내가 법무부 장관 시절 확정했고 사직 후 실시됐던 ‘형사 사건의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검경 모두에 의해 무시됐다”며 “언론들은 이선균씨의 비극을 보도하면서도 아무도 이 규정의 복권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형사 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한 수사 기관과 언론의 유착에 따라 사람을 죽게 만드는 비극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형법 제126조를 수정 보완해 이 법무부 훈령의 핵심을 법률화하는 노력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저문했다.


앞서 진 교수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정치인들은 이씨 사망에 대해 입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글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고, 조국 이분도 “자기 사안하고는 이건 다르다”고 못박았다.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나”라며 “검찰을 못 믿으니까 수사권을 경찰에 주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그 경찰이 이런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않나”라며 “그렇다면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데 또다시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야권을 물고 늘어졌다.

 

이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씨 사망 당일인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며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검경 수사를 받다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며“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분노가 치민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30일에는 이씨 사망 사건 관련 ‘언론비상시국회의 성명서’를 공유했다.

 

이 성명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그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찰은 흘리고 언론은 받아 써서 토끼몰이했다”, “과거 정권들은 위기에 처할 때면 수사기관을 동원해 인기 있는 연예인을 제물로 삼아 국면을 전환하곤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경찰이 수사 착수를 발표한 날은 공교롭게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이라는 의혹도 담겨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