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맥주 허위광고’ 박용인 “버터 같은 거품 개발, 원재료 정확히 표시”

“논란 생기자 ‘버터’ 들어간 광고 문안 즉각 변경, 더불어 실제로 버터 첨가”
뉴스1

 

‘버터 없는 버터맥주’ 허위광고로 법정에 서게 된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35·사진)이 ‘버터 맥주’ 이름에 대한 해명과 함께 사과의 말을 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을 지난달 2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박용인이 운영하는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을 통해 자사의 맥주 제품을 ‘버터맥주’, ‘버터베이스’ 등 버터가 들어가는 문구를 활용해 광고했다. 해당 맥주는 제품명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가 들어갔으나 실제로는 버터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3월 이 맥주를 기획 판매한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제조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GS리테일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용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며 “이에 따라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법정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용인은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여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