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직권남용·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산업부 과장 전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를 통해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된 태양광발전업체 실질적 운영자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곽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2019년 1월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업체에 유리하도록 토지 용도변경 유권해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업체는 부지 3분의 1가량이 목장용지인 곳에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토지용도 변경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태안군 허가가 나지 않자 당시 산업부 과장인 김씨를 통해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감사 결과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의뢰를 받고 태안군청·산업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