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돼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333만 가구가 연간 약 30만원의 건보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과 사용연수를 고려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지역가입자에게 자동차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을 두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해서 있어 왔다.
당정은 자동차 건보료 폐지로 약 333만 가구가 월평균 약 2만5000원, 연간으로 따지면 약 30만원의 건보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가량 감소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