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한파로 인해 수도 시설 동파 및 누수 관련 피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도관 및 계량기 보온 조치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완벽한 예방은 쉽지 않다. 동파로 인해 본인의 집이나 이웃집에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른 시일 내 복구가 어려운 데다 상당한 비용도 소모되는 만큼, 관련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자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 및 특약을 판매 중이다. 수도 시설 동파와 관련해선 본인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과 이웃집에 피해를 줘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 등이 대표적이다.
◆특약으로 누수 피해 보장
◆이웃집 손해 시에는 ‘일배책’ 도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때 유용하다.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고의 없이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줘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주로 손보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된다.
해당 특약은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정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 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이사 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해야 한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매년 전국 단위로 피해 규모가 극심한 동파 및 누수 사고는 사전 대비가 핵심”이라며 “유용한 보험 특약에 가입해두면 피해 복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강추위 땐 수돗물 가늘게 틀어야”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각 가정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 수도계량기함 보온 상태를 미리 점검해 헌 옷·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우거나, 보온재가 젖었으면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경우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고여 있지 않고 계속 흐르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일 최저기온이 0도∼영하 10도일 때는 45초,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