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금융생활이 확대되면서 개인 금융정보 관리 문제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 거래가 쉬워지면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공격인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대처도 중요해지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3만7859건, 피해 금액은 1조7499억원, 피해자는 14만8760명이었다.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을 빙자한 피해 건수가 13만2699건, 피해 금액 1조2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메신저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8만5115건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의 35.7%였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 해외 부정사용 또는 연말정산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도용돼 카드 신규 발급, 해외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이다.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범죄에 연루됐다며 구속 수사 면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