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학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부인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커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국회 재의결을 최대한 지연시켜 보자는 방침을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우리 당은 9일 본회의 때 (쌍특검법을) 처리할 의사가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는 한 (재표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재표결에 부쳐 폐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민주당의 ‘무리수’ 의도는 뻔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보통 보름 이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는데, 지금 당장 표결을 할 경우 통과가 될 리 만무하다.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한데, 민주당 의석으론 부결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당초 본격 공천 시즌이 오면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가 나오고 그럴 경우 반란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지만 쉽지 않다고 판단한 듯하다.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는 등 김 여사 관리에 들어갈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어 민주당 의도대로 반란표가 나오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헌재의 법적 판단이 있고 난 뒤에 재의결을 하는 게 상식에 맞는다고 본다”고 한 것만 봐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