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줄자 서울시교육청이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들을 사전에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폐교가 결정될 경우 학교, 인근 주민 등의 반발이 예상돼 공표 방식과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사전에 알리는 것이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3∼4월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학교를 사전에 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전 예고 없이 통폐합이 결정된 학교에 찾아가 폐교를 제안하는 이전 방식과 달리 미리 이를 알려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다. 서울 지역 공립초의 경우 취학대상자가 2022년 7만442명에서 2023년 6만6324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5만명대로 떨어졌다. 전국 단위로는 입학생이 처음으로 30만명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를 정하는 기준도 처음 공개된다. 현재 교육부는 도시지역에서 전교생 수 240명 이하 초등학교 및 300명 이하 중·고등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한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통폐합 대상을 분류하는 구체적 기준은 비공개다. 서울은 전교생 수를 기준으로 미래 학생 수 변화,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계획, 학교의 역사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는데 시교육청은 이를 지표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공표되더라도 폐교가 바로 진행되진 않는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에 조정 여지가 있다. 현행법에 따라 학교 설립과 폐지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청의 판단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학교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폐교가 결정된다.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학교들의 반발도 해결해야 한다. 학교가 사라질 경우 지역 상권, 개발 계획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 학교 구성원,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은 신중하게 공표 대상과 방식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