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前 차관 등 영장 기각에…검찰 “납득 불가”

대전지검 “법원,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여러

증거로 혐의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9일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여러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을 고려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은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도 기각된 것은 납득이 쉽지 않지만,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에 가담한 가담자와 그 역할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이들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 및 수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에서 여러 증거를 확보했고 과거 피의자 지위 만으로 참고인에게 회유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고 드러나지 않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거나 시도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차관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맡으며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2018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 참여해 통계 조작을 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에는 검찰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지난달 7일에는 차관급 이상 고위직인 윤 전 차관을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