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대치사방조 등 혐의를 받은 사회복지요원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 등은 2021년 8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 장애인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식물이 기도에 걸린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질식으로 사망했다. 당시 범행을 주도한 또다른 사회복지사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