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의 재판이 잇따라 지연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을 16개월이나 끌다가 갑자기 사표를 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1심만 15개월째인데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가 “이 대표 재판이 연기되는 등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법리와 증거 측면에서 비교적 간단하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는지, 백현동 토지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인지 여부만 가리면 된다. 하지만 준비 기일만 6개월이 걸렸다. 검찰이 주 1회 재판을 요청했으나 강 부장판사는 2주 1회를 고수했다. 이 바람에 1심을 6개월 내 끝내야 하는 이 선거법 사건은 16개월이 지난 지금껏 지지부진하다. 재판부 교체로 4·10 총선 전 선고는 어려워졌다. 제1야당 대표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이토록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행태를 보인 건 유례가 드물다. 이런 게 사법의 정치화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