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취약계층 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늘린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취약계층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도 0∼17세로 확대

충남 천안시가 올해부터 취약계층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린다.

 

천안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취약계층 아동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시청.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자립수당은 지금까지는 월 40만원을 지급했는데 10만원을 늘려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를 넘겨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가입 대상은 12~17세 아동이었으나, 보호아동과 동일한 0~17세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은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중위소득 50%)까지로 조정한다.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단가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성장기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

 

영아를 키우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가 월 최대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0세(0~11개월) 아동가구는 매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가구는 매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 0세 가구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 원이었으나 이를 대폭 인상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구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새해 아동복지와 관련한 지원 확대로 천안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