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드론을 띄워 시흥·남양주·양주시의 15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158건의 불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단속에서 탐지된 불법 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 등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 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이 나 16건이 원상 복구됐다. 40건은 행정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 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드론 촬영 사진판독은 대규모 상습 불법행위 발생지역에서 짧은 주기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변화를 탐지하는 장점이 있다. 예고 없이 드론을 날려 항공사진을 찍은 뒤 적발이 어려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 적치물 등은 도와 시·군이 협업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벌이는 식이다.
경기도는 올해에도 시·군 수요조사를 벌인 뒤 드론 활용 단속을 3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