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심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용산소방서장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함께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이 권고됐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15일 제15차 위원회를 열고 김 청장에 대해 기소 9명, 불기소 6명으로 기소 의견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회부된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기소 1명, 불기소 14명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수사심의위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 결정으로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심의위원장은 현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 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 전문가 150~300명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강 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들어서며 “백지상태에서 심의에 임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돼 오후 9시50분쯤까지 7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위원회는 검찰 측 발표, 피의자 측 발표에 이어 유가족 측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대면 방식 형태가 아닌 관계자별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당초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유족 측도 ‘불기소 수순’이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이 같은 예상을 깨고 김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의위 운영지침에는 검찰이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