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 대표의 치료를 위해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신고 사건에 대해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이 대표의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어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