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01-16 21:26:53
기사수정 2024-01-16 21:26:52
육아기본수당 대상 4→8세 늘려
나이대별 월 10만~50만원씩 지급
2019년생부터 적용… 추후 확대
8년간 총 9179만원 혜택 누릴 듯
강원도가 육아기본수당 대상을 확대하면서 강원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연간 1000만원 넘는 돈을 받게 됐다. 강원도의 이 같은 양육비 지원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 대상을 기존 4세에서 8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육아기본수당 대상 확대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약 중 하나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강원도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은 아이 1명당 매달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3세 아동은 월 50만원, 4~5세 아동은 월 30만원, 6~7세 아동은 월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2019년 처음 도입된 육아기본수당은 2019년 출생아부터 적용됐다. 2019년생이 5살이 되는 올해는 강원도에 사는 1~5세 3만6000명이 총 1706억원을 받는다. 이들이 8세가 되는 2028년 확대적용이 완료되면 총 소요 예산은 23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예산은 강원도가 70%를 지원하고 각 시군에서 30%를 부담한다. 도는 추후 대상을 9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육아기본수당 지급으로 강원도 출생아는 8년간 총 9179만원을 받게 된다. 연간 1147만원 꼴이다. 이 가운데 현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6320만원이다. 여기에는 육아기본수당 3000만원 이외에도 정부 등이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 급여 1440만원, 아동 수당 960만원, 가정양육 수당 720만원이 포함된다. 보육 관련 이용권으로도 5세까지 2859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는다.
강원도가 주는 육아기본수당을 받으려면 강원도에서 1년 이상 살면 된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신분증 등 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매달 25일 통장으로 넣어준다. 춘천에서 2살 아들을 키우는 박모씨는 “아이를 키우는 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육아기본수당이 없었으면 금전적으로 버거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기본수당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를 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 출생아 수 감소폭은 마이너스(-) 12.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전국 평균인 마이너스(-) 25.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국경제학회가 발간한 경제학연구에 실린 논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강원도 출산율 지표는 다른 시·도와 유사한 추세로 감소했으나 육아기본수당이 시작된 2019년부터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9년 육아기본수당 지급 이후 강원도 출산율이 대조군 광역시도에 비해 평균 14~20% 높아졌다”며 “자녀를 낳는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최근 춘천에서 세쌍둥이 자매가 태어나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1년간 3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겠다. 강원도에 와서 자녀를 키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