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년간 매달 600만원을 주고 의사 면허를 빌려 치과의원을 불법 운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진행된 A씨(36)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매달 600만원을 주는 대가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2년간 70대 치과의사 B씨의 의사 면허를 빌려 제주시에서 치과의원을 불법 운영했다.
A씨는 치과의사를 별도로 고용해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40대 치위생사 C씨(여) 등과도 공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A씨 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등 약 6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섬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주에 왔는데 결국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초심을 되찾겠다고 다짐하는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역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B씨, 치위생사 C·D씨(30대 여성)에 대한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