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온라인상에 보관 중이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당시 여자친구 B씨의 충남 천안시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B씨의 인터넷 저장공간에서 B씨의 나체 사진과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자신의 지인에게 일부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음 날인 1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 등을 B씨에게 전송한 뒤 욕설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내용,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