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드리면 불 지릅니다” 부산 해운대 주차 ‘빌런’, 경차 자리 2칸 차지

입주민 A씨 “경찰에 신고하니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
최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경차 주차자리 2칸에 한 흰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이 주차가 되어있다. 보배드림 갈무리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으로부터 주차 경고문을 받자 차로 정문 주차장을 막은 데 이어 경차 전용 주차 공간 두 자리를 차지했다는 후문이다. 해당 입주민은 차량 앞유리창에 “차에 손대면 불을 지릅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게시해두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산 센텀 모 아파트 빌런 논란 이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앞선 지난 14일 알려져 논란이 된 사건을 언급하며 앞선 주차 빌런이 경차 전용 주차 2자리에 떡하니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차량을 주차한 사진을 게시하며 고발했다.

 

A씨는 “논란 이후의 빌런 행태”라며 “지난 주말에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막아서 화제가 된 부산 센텀 주차 빌런법 개정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호소했다.

 

그가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흰색 SUV가 경차 전용 자리 두 곳을 차치한 채 대각선으로 비뚤게 주차되어있다.

 

A씨는 “첨부한 사진은 사건 이후 사진 자료다. 빌런은 잘못에 대해 인지를 못 하는 것 같다”며 “공론화가 됐음에도 지속적인 행위에 법적인 매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14일 해당 커뮤니티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상 출구 차단기를 막고  있는 차량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해당 차량이 입주자와 방문자 전용 입구를 모두 막는 바람에 다른 차량들은 출구를 통해 드나들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는 전언이다.

 

당시 사건을 제보한 입주민 “차주가 경차 자리 두 자리를 차지하고 주차해 경비원이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며 “계속 동일하게 주차해서 주차 스티커를 붙였더니 어제 저녁부터 저 상황이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에도 해당 차주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차를 뺄 테니 전화하지 말라”며 “차에 손 대면 불 지르겠다”고 협박했다는 전언이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니 사유지라 어쩔 수 없고 차주가 10시에 차를 뺀다고 하니 기다리라고 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