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이 어제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과 최근 법원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법원이 지난해 말 ‘하명수사’ 등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문 정권은 이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공중 분해하고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불기소 결정문에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의사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