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 많을수록 보험금 더 낸다… 4세대 실손 차등제 시행

5월부터 할증 조회 가능

오는 7월부터 비급여 의료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금감원은 19일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에 대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7월부터 시행하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료 갱신 전 1년 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되고 반대로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을 막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뉴시스

가령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5% 할인을 받지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구간별로 100~300%의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 다만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 등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감원은 이를 대비해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상황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 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