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형사범에게 징역형으로 최대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 권고안을 엊그제 마련했다. 기술유출이 국가경제와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 여론을 받아들여 양형위가 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한 지 5개월 만이다. 초범이라는 점을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판사가 형집행 유예를 쉽게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참 늦은 대응이기는 하지만 기술유출 행위를 엄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해외로 우리 기술이 유출된 사건은 적발된 건수만 93건에 이르고 우리 기업 피해액은 25조원을 넘어선다. 우리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는 국외로 기술을 유출한 자를 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빼내갈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형 기준이 징역 1∼6년으로 지나치게 낮았던 데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연구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게 불과 얼마 전이다. 앞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