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출시 1년 동안 약 50여만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서비스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49만건의 이용 건수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달 평균으로는 4만1000건이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현재 19곳의 은행, 23곳의 증권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이 참여하고 있다.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