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신호위반 사고에 치료비 징수한 공단… 법원 "중대과실 아냐"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환수받을 수 있을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A(20)씨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6월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경기 안양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건너다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이동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는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뒤꿈치뼈 등 발 여러 부위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약 5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A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요양급여 비용 2677만원을 지급했다.

 

이듬해 3월 공단은 이번 사고가 A씨의 중대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해 치료받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A씨 측이 공단의 이런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다 이번 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고 당시 야간인 데다 적지 않은 비가 오고 있던 점, 선행 차량이 없고 A씨가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

 

그러면서 “낮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야간에 배달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피로가 상당히 누적돼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의 고의에 가깝게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며 “원고가 음주나 과속을 했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신호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