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에 걸린 음주 운전자가 확인 결과 13년 전 주민등록 말소로 사망 처리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 A씨는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을 벌였다.
이에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된 A씨는 경찰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적 사항 질문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등 허위로 인적 사항을 말했다.
A씨의 비협조로 신원 확인이 불가하자 경찰은 그에게 음주 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로 0.08%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그런데 경찰의 신원 확인 결과 A씨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지난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 말소는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등으로 생사가 불분명해 행적을 파악할 수 없으면 행해지는 행정상 절차다.
실종 등에 따른 생사 불분명의 경우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로 처리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라고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