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 중 직무와 무관하게 장애에 대해 묻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경기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정신장애가 있는 A씨는 2020년 6월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했다. 그는 이 전형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지만 이후 이어진 2차례 면접시험을 본 뒤 최종 탈락했다. 이후 A씨는 면접에서 나온 질문을 문제 삼으며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첫 면접에서 면접위원 2명은 A씨에게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와 그에 따른 컨디션 조절 등을 물었다. 이후 A씨에 대한 평가항목 중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에 ‘미흡’ 등급을 매겼다. 2차 면접에서는 장애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A씨는 여전히 미흡 등급으로 분류돼 결국 불합격했다.
대법원은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