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도 없어진다. 정부는 어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규제가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단통법은 누구는 ‘공짜폰’을 사고 누구는 ‘호갱(호구+고객)’이 되는 소비자 차별을 막고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외에 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했다. 그러나 그간 국회·시민단체 등 각계의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동통신사의 과열 마케팅을 줄이는 데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지만 휴대전화를 싸게 파는 이른바 ‘성지’가 암암리에 등장하고 통신사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조원에 이른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통법이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논란이 커졌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살 수 있게 했지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뛰면서 소비자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오죽하면 단통법이 이용자로 하여금 ‘평등하고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아냥까지 등장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