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국립공원 인근에 폐기물 2500t 불법 매립한 70대 업자 구속 기소

대구 동구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에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성토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7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39)와 운반 기사(44)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업장 폐기물 '무기성 오니' 매립해 오엽된 토양. 대구 동부경찰서 제공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9월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슬러지)’ 2500여t을 팔공산 인근에 매립하고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 약 975t을 구미, 칠곡 등지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무기성 오니 불법 매립지는 팔공산에서 불과 300m 떨어져 있고, 대구시 취수원인 공산댐 및 대구를 관통하는 금호강과 연결된 하천에 맞닿아 있는 곳이어서 죄책이 무겁고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